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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보험 제도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보험 제도

 

2025년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만 지급되었지만, 새로운 제도를 통해 생전에 연금 형태로 일부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후 생활 안정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현물 서비스(요양, 간병 등)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간병 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존 종신보험 vs. 개정된 제도

 구분                                    기존 종신보험                                               개정된 제도

보험금 지급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 일부를 생전에 연금으로 수령 가능
활용 가능성 단순 사망 보장 노후 생활 자금, 요양 서비스 선택 가능
기대 효과 유가족 보호 가입자 본인의 노후 대비까지 가능

 

 

2. 제도 시행 시기 및 대상

  • 시행 시기: 2025년 3분기 예정 (7~9월)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보험료 납입 5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이 없을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
  • 제외 대상: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 납 종신보험, 초고액(9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계약 등

 

3. 연금 수령 방식 및 기대 효과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예: 70%)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자의 연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40세 가입자가 매월 15만 1,000원을 20년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받는 경우
    • 65세부터 사망보험금 70%를 연금으로 수령 → 월 18만 원 지급 (20년간)
    • 80세부터 연금 수령 선택 시 → 월 24만 원 지급
    • 남은 30%의 사망보험금은 가족에게 지급됨

 

4. 현물 서비스 수령 옵션

연금이 아닌 요양 시설 이용, 간병 서비스 지원 등으로도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노후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 유의해야 할 사항

  • 보험사와 상담 필수: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 필요
  • 가족과 논의: 사망보험금 활용 방식 변경은 가족의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장기적인 재무 설계 필요: 연금 수령 금액과 기간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 필요

 

6. 결론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는 기존 종신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입자가 보다 유연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간병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 및 개별 보험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