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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야기

전직 대통령의 예우 – 하야와 파면 시 어떻게 달라질까?

전직 대통령의 예우 – 하야와 파면 시 어떻게 달라질까?

 

대통령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재임 중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일정한 예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은 어떤 대우를 받고, 하야하거나 파면된 경우에는 그 예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 기준과 예외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퇴임한 대통령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요 예우 내용

  • 연금 지급: 대통령 재직 연한에 따라 연금 지급 (현재 기준 월 약 1,400만 원 내외)
  • 경호 및 경비 지원: 퇴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호 제공 (10년, 연장(5년) 가능)
  • 사무실 제공 및 직원 지원: 전직 대통령 활동을 위한 사무실과 비서관 및 운전기사 등 지원
  • 교통 및 통신, 의료 지원: 일정 수준의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지원
  • 국가 행사 초청 및 국립묘지 안장 자격

이러한 예우는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 유지와 공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됩니다.

 

2. 예우 제외 기준 – 하야 및 파면 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예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는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우 제외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 하야(자진 사퇴)의 경우

하야는 법적으로 강제된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하야만으로는 예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야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탄핵(파면)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통령이 파면(탄핵)되면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됩니다. 이는 퇴임 이후라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경호(5년+ 5년 연장가능)를 제외한 연금 등의 혜택도 모두 사라집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예우 변화

🧑‍⚖️ 박근혜 전 대통령

  •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 이후 국립묘지 안장 불가, 연금·사무실·비서관 등 일체 혜택 없음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 1996년 내란죄 등으로 실형 확정 → 예우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일부 경호 등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유지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 모두 형 확정 → 예우 제외 대상
  • 사면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형 확정 이력으로 인해 예우 부여 불가

 

4. 결론 – 전직 대통령 예우, 그 기준은 분명하다

전직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 인물로서 일정한 예우를 받지만, 형사범죄나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예우가 박탈됩니다. 특히 파면은 예우 박탈의 직접적인 사유로, 연금은 물론 경호와 사무실 등 모든 혜택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성실한 책무 이행과 무결한 공직 수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