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죠. 그런데 일부 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안 됩니다” 혹은 “포인트 적립만 해드릴게요” 같은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업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주는 제도로, 소득공제 및 사업자 거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업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소비자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 국세청에 신고하기 (익명 가능)
- 국번 없이 126 → 3번(현금영수증) → 2번(발급거부 신고)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도 신고 가능
-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업소명, 주소, 결제일시, 금액 등
- 🧾 신고 기한 지키기
- 현금 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가능
- 하지만 빠를수록 정확한 처리가 이뤄집니다
- 💰 신고 포상금도 가능!
- 국세청은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으로 이미 신고한 경우는 제외
📌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 거부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 |
🔍 세무조사 가능성 | 탈세 의심 업소로 분류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 신용카드 가맹점 불이익 | 반복 시 가맹점 계약 해지 가능성 존재 |
⚠️ 위법 사실 공표 | 고의성 확인 시 사업자 명단 공개 가능 |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은?
- 1건당 1원 이상의 현금 결제 금액부터 발급 대상
- 현금,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중 현금성 결제 모두 포함
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은 해당 안 됨
🙋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금액에 상관없이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Q.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꺼려지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QR코드, 홈택스 등록 번호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Q. 거부했는데 나중에 준다고 하고 발급 안 해요.
A. 발급 의무는 즉시 발생하며, 지연도 거부로 간주됩니다.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영수증을 넘어서 정당한 권리이자 국가 세금 투명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장부 관리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죠.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시고, 사업자라면 단 한 번의 거부도 과태료와 이미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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