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위원회 vs 금융감독원: 상법 개정안 두고 엇갈린 입장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두 기관의 입장 차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입장: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금융감독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주 보호에 관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며, 법안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그는 또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의 본질은 주주 보호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재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례 형성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