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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법무사 없이 직접! 셀프 등기 방법 (순서, 서류 등) 완벽 정리

법무사 없이 직접! 셀프 등기 방법 (순서, 서류 등) 완벽 정리

 

부동산을 구매한 뒤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만 잘하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셀프 등기’인데요! 이 글에서는 셀프 등기의 전체 과정과 준비물,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셀프 등기란?

셀프 등기란, 부동산을 사고 난 후 본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무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 셀프 등기 준비물 체크리스트

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꽤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확인서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확인용)
  • 쌍방 신분증 사본과 도장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 중개 후 발급)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할 구청)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및 등록세 영수증

💡 : 서류는 구청, 인터넷등기소(iros.go.kr), 은행, 등기소에서 각각 발급 가능하며, 제출 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 세금 및 비용 처리

1. 취득세 납부

  • 위택스(wetax.go.kr)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납부 가능
  • 부동산 가격에 따라 금액 달라짐

2. 국민주택채권 매입

  • 은행에서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하여 현금화 가능

3.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 위택스 또는 은행에서 수입인지와 함께 납부

 

📝 셀프 등기 절차 한눈에 보기

  1. 거래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준비
  2.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3. 국민주택채권 매입
  4. 등기소 방문 및 등기신청서 작성
  5. 서류 제출 후 등기 완료 대기 (3~5일 소요)
  6. 등기 완료 확인 후 등기권리증 수령

 

셀프 등기 시 주의할 점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등기 지연 주의: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완료해야 함
    → 기간 넘기면 과태료 부과 가능
  • 서류 누락 금지: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접수가 반려됨
  • 권리관계 확인 필수: 가압류,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으로 미리 점검

 

📚 셀프 등기, 이런 분께 추천!

  •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 시간적 여유가 있고 행정업무에 익숙한 경우
  • 부동산 거래를 통해 절차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경우

 

🔚 마무리하며

셀프 등기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절차와 서류만 꼼꼼히 챙기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확한 준비와 계획으로,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하면서도 안전하게 등기를 완료해 보세요.

등기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