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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야기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미지급 대처법 완전 정리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미지급 대처법 완전 정리

 

 

직장을 떠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 시 지급받는 법적 보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 연장 가능)

 

 

👀 퇴직금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먼저, 회사와 비공식 협의해보기

  • 실수나 착오로 늦어진 것일 수 있으니, 퇴직금 계산서 및 지급 여부를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 통화 내용은 녹음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 회사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정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후에는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바로가기

 

📝 진정 접수 시 준비해야 할 자료

 구분                                                내용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임금 조건 확인용
급여 명세서 퇴직 전 월급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 기간 입증 (출근기록, 문자, 사진 등)
통장 입금내역 급여 지급 내역 확인
문자/카톡 퇴직 관련 대화 내용 저장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한 정황 증거(예: 유니폼 사진, 출퇴근 메시지, 통화 녹음 등)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처리 절차

  1. 진정서 접수 → 관할 노동청 담당자 배정
  2. 사용자(사업주) 소환 조사
  3. 조정 또는 시정지시
  4.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 안내

사용자가 퇴직금을 고의로 미지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 ‘내일e답’ 온라인 상담 또는 워크넷 고충상담 게시판 이용 가능

 

💼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도 가능할까?

고용노동부 절차와 별도로,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소액일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대상: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등
  • 신청 방법: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대한법률 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은 아래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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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요약

 조건                                                                         설명

 

1년 이상 근속 중간에 계약이 끊기지 않고 연속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가능 조건만 충족되면 모두 퇴직금 대상

 

 

🧾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온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회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억울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위의 방법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해보세요.

 

 

📌 추가 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